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들이 있다.

이런 병원에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자주 드나드니 의사랑 친한 편이다.

짧은 기간의 진단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우선 다른 병원에서 먼저 진단을 받도록 하자.

 

2. 진단,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보험 직원이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서류는 꼼꼼히 잘 읽어보아야 한다.

특히 '진료 열람 기록 권한'에는 서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료는 보험사가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를 준다.

특히 이 자료를 보험사가 잘 아는 병원에 가져가 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다른 조항들도 꼼꼼히 물어본다.

이 때 상대방 보험사한테는 물어보지 말자.

 

3. 일하는 동안 휴업 손해액은 같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소리는 헛소리.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받아야 한다.

보통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 정도를 받는다.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피해자에게 10~20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다.

쌍방과실에 가까울수록 대물,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이다.

상대의 과실이 클 경우, 소송을 통해 10% 정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사고시 10% 를 낮출 것을 요구한다.

 

 

 

5. 빨리 퇴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장 우수한 사원은 누구일까?

바로 빠른 합의를 이끌고 적은 금액을 주는 사원이다.

반대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장기입원이다.

입원을 오래 할수록 보장해야할 치료비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입원을 할 수 있는 만큼은 꼭 하자.

 

6. 병원에서 필요한 촬영은 모두 할 수 있다.

교통사고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CT촬영,MRI 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가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회사 내부 사정.

만약 지급을 거부하면 금감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

혹은 소송을 하여 치료비 가불금 청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7. 우리 보험사도 의심하자.

 

보험사 직원들끼리는 어느정도 친분이 있다.

그래서 어느정도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터무니 없다고 느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라.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민원이다.

 

8. 손해 사정인과 변호사의 차이 

  손해사정인 변호사
수수료 상대적으로 저렴 상대적으로 비쌈
업무 손해액 및 보험금 계산만 담당 전반적인 모든 소송 업무 담당
소송시 수수료  수수료를 받지 못함 -> 합의 추구 경향 수수료를 받음 -> 되도록 많은 액수 받아냄
기간 빨리 보상금 지급 느리게 보상금 지급

이런 차이가 있지만 되도록 변호사 추천.

수수료가 10%정도로 센 편이지만 그만큼 소송에서 많이 받아내려고 하고, 

기간이 길어져서 지급을 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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