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면 우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함.

요새 CCTV가 도처에 깔려 있고, 경찰에서 교통관제하는 CCTV도 존재함.

운전자들은 이 CCTV를 경찰에게 달라고 하는데, 대부분 잘 안준다고 함.

 

사유는? 개인 정보 보호 때문이라고 함.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히기 때문에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서 그렇다고 함.

그래서 달라고 하면 잘 안주고 무조건 안된다고 함.

 

정말 그럴까? 사실이 아니다.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다.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 중에서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윈칙적으로 정보를 내주어야 함.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나 개인 정보가 심하게 침해된게 아니면 가능.

 

정보 공개 포털


주소는 https://www.open.go.kr

 

이 제도를 말하며 경찰에게 자료 달라고 하면 주나?

 

잘 안줌. 그 이유를 대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 법 때문에 모자이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수십에서 수백만원이 든다고 함.

 

물론 이것은 거짓말.

 

시청 등의 관청에서 무료로 모자이크 처리 해줌.

정 못하면 관청에서 외부 업체에 맡기는데 비용은 1~5만원 수준.

 

만약에 모자이크 처리해도 못주겠다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 공개 이의 신청 ->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함.

 

보통 이러한 정보 공개를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은 별로 좋아하지 않음.

그래서 일을 더디게 하거나 안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요구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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